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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익·부조리신고
공무원의 금품요구, 직무불성실, 책임회피 등 공무원의 부조리 사항을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예산실 053-663-2131)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안내(클릭-새창으로 열림)

· 신고인, 신고내용은 비공개하며, 익명 또는 허위주소인 경우 내용에 상관 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글 내용에 포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은 엄중 보호되며, 개인의 인적사항 등을 누설 시 위반자는 개인정보법 제7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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