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구에서는 구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불편사항이나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방법(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계약체결일 다음날을 하루로 계산해서 일자별로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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