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공고 제2024-25호
등록일
2024-04-11
담당자 / 연락처
이소영 / 053-663-4341
담당부서
비산7동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3항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30.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비산7동행정복지센터(053-663-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