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공고 제2024-22호
등록일
2024-04-15
담당자 / 연락처
송유정 / 053-663-4405
담당부서
평리3동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4항제19호(과태료)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30.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문 의 처 : 평리3동 행정복지센터(053-663-4405)